뉴스
날씨
기부받은 100만 원은 생계비...압류 못한다
공유하기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1년 07월 15일

70대 기초생활 수급자가
우체국 통장으로 백만 원을 기부 받았지만,
돈이 고스란히 대부업체로 넘어갔습니다.

돈을 지급한 우정사업본부는
대부 업체에서 예금 통장을 압류했고,
다른 통장에서 월 생계비를
보장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이 수급자에게 백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에 사는 72살 김 모 씨는
지난해 6월 돈을 찾기 위해
우체국에 들렀다 깜짝 놀랐습니다.

동네 교회에서 치과 치료를 위해
백만 원을 통장으로 넣어줬는데,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우정사업본부 산하 정보센터에서
대부업체에 예금 전액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CG 1
정보센터는 해당 예금 통장이 압류됐고,
기초연금 등을 받는 압류금지통장을 통해
5개월 동안 3백만 원이 인출된 거래내역이 있어 법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를 넘어서
압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과 시행령에서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185만 원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에서는 우정사업본부 즉 국가를 상대로 예금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CG 2
공단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은 1개월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보센터에서 대부업체에 지급한 날 앞뒤로 1개월간 김 씨의 인출액은 30만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우정사업본부가
김 씨에게 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G 3
법원은 김 씨가 압류금지통장에서
인출한 돈 3백여만 원에다 압류된
백만 원을 합해도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합계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동철/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최저생계비는) 월별로 185만 원이므로 5개월간 최소 925만 원 이상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입법 취지상 타당한 판결로 생각됩니다."

다시말해 이 사건 압류의 범위에
기부 받은 백만 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추심채권자보다 채무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TBC이종웅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