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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청사 불법 하도급에 임금 체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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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1년 05월 18일

[앵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대구식약청 등과 함께 사용하는
합동청사를 신축하면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거치면서
공사비는 반토막이 나고 ,
직원 수십 명의 임금이 체불됐지만,
발주처인 캠코와 원청업체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캠코는 뒤늦게
국토부에 이들 업체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현호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대구청사 신축공사 현장,

막바지 창호 설치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비 3백억 원 규모의 청사가 조만간 완공되면
대구식약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공동청사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합동청사 건축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cg] 캠코는 대기업인 A사에 턴키로 발주했는데
A사는 창호 설치 공사를
협력업체인 B사에 하도급을 주고,
B사는 다시 C사에 재하도급을 줬습니다.

캠코가 당초 창호 설치에 계약한 공사비는
7억 5천만 원, 하지만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공사비는 3억 8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cg끝]

[스탠딩] 이처럼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이뤄지면서
공사비는 발주처인 캠코의 당초 계약금액보다
무려 절반 가까이 급감한 겁니다.

하지만 하도급의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cg] 법제처는 재하도급을 하려면
원청은 물론 발주처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하도급을 받은 B 업체가
이같은 절차 없이 금속창호업 면허도 없는 업체에
불법 재하도급을 주고 약 2억 원의 차익을 챙긴 셈입니다.

[B하도급업체 관계자]
"거기에서 캠코에다 안올린 내용이에요."재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승낙을 받으셨다는 거죠? "(원청에) 구두로 이야기를 했었죠. 직영으로 해서 처리할 능력이 40-50명씩 직원을 채용해서 감당을 못한다 이 말이죠."

여기에다 재하도급 업체는
공사비 1 억원에다
직원 30여 명의 임금, 6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C 재하도급업체 대표]
"사채까지 당겨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길어지면 더 힘들어지겠죠. 한 3개월 넘게 제 입장에서 법적으로 할 건 하는데 (캠코는) 알아보겠다 하고 조치를 안취하고 있어요."

문제가 불거지자
공사 감리단은 불법하도급 검토보고서까지
발주처인 캠코에 제출했지만, 캠코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 감리단 관계자]
"4월 14일 불법하도급에 대해서 제가 발주처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일부가 됐든 전부가 됐든 재하도급은 못주게 돼있다 그리고 노임은 최우선으로 줘야된다. 그 관리를 못한 원청도 책임이 있다..."

[캠코 관계자]
"공정위에 분쟁 관련 조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따로.."

취재가 시작되자 캠코는
뒤늦게 국토교통부에 원청인 A사를 포함해
세 업체를 불법하도급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TBC 한현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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