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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 경북대 교수 징계없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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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1년 04월 20일

[앵커] TBC가 집중 보도한
부정논문 제출로 재임용이 된
경북대 교수에 대해 대학 측이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정연구행위는 인정되지만
징계시효가 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용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부정논문을 제출해도 징계시효만 넘기면
교단에 설 수 있다는 나쁜 선례일 뿐 아니라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현호 기잡니다.

[기자]
경북대 K교수는 지난 2014년 9월
조교수에 임용됐습니다.

임용 심사 당시 제출한 논문 7편 가운데
부정논문은 모두 4편,

하지만 연구부정행위는
5년 뒤인 2019년에야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밝혀졌고, 그사이 K교수는 부교수로 승진하게 됩니다.

애당초 부정논문이 드러났다면
현재의 교수직은 유지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지난해 말부터 벌인
법적 검토 결과 K교수에 대한 재임용 취소나 징계는 없다며 최근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학교 측이 법적 자문을 구한 A로펌은
[CG] 연구부정행위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지나 징계시효가 도과한 점

B로펌은 [CG] 2014년 부정연구행위로 인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2018년 별도의 하자없이 부교수 승진이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CG] 현 시점에서 K교수 재임용을 직권취소하면 K교수에게 돌아갈 신분상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며 직권취소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경북대학교 관계자]
"규정위반이다. 그래서 이게 취소 사유에는 세 곳에서 다 해당된다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걸 총장님 직권으로 면직처분을 하게 되면 공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매우 커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2009년 대법원은
K교수처럼 부정논문을 부교수 승진심사 서류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승진심사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교수의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나도
징계시효가 지나고 향후 재임용이 이뤄지면
대학 측은 처벌할 수 없다는 나쁜
선례를 남긴 셈입니다.

[스탠딩]
연구부정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재도 취하지 않은 만큼
대학 측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TBC 한현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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