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닭장식 석유판매소 차려놓고 등유 불법주유
공유하기
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19년 11월 05일

[앵커]
야무진 기자가 간답니다.

화물차에 불법으로 등유를 넣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런 불법행위를 일삼기 위해
석유판매소들이 이른바 위장업소마저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에서는 닭장처럼
한 지번에 위장업소가 7개나 있었습니다.

한현호 기자가 단속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포항의 빌라 앞 도로를 따라
석유관리원 단속반이 뛰어갑니다.

탱크로리에서 뻗어 나온 주유호스가
화물차와 연결돼 있습니다.

경유를 넣어야 할 화물차에
불법으로 등유를 주유하는 겁니다.

[현장씽크]
"석유관리원 경북본부에서 나왔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39조 위반 해당되셔서 단속 되신거에요."

이러한 등유 불법 주유는 민가나 한적한 도로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구경북에서 등유 불법 주유로
적발된 건수는 2016년 41건에서
지난해 72건으로 크게 늘었고
전국적으로도 3백 건이 넘었습니다.

[스탠딩] 불법으로 등유를 주유하다 적발된
업쳅니다. 여기에서 무슨 영업을 하냐 할 정도로 4평 남짓한 공간의 기형적인 점포 형태인데요. 석유탱크가 마련돼 있고 주유기까지 설치됐지만 실제로 사용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같은 형태의 영업소들이
한 지번 안에 마치 닭장처럼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2평 남짓한 공간에 방화문도 없이
가축 우리 마냥 철창문으로 된 곳도 있습니다.

[주민]
"뭐하는 시설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기름탱크 같은데,,, 여기 주택가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도 되나?"

석유사업법상 일반 석유판매소로
신고한 곳들인데, 진입로가 없어
차량 통행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주유기는 작동도 안되는 고물이고
저장탱크는 주입구와 배관이 막혀 있습니다.

한국전력에 확인한 결과
전력사용량은 0, 영업을 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동식 차량을 이용해 불법 등유를 판매하기 위해 껍데기만 차려놓은 일종의 유령시설로 판단됩니다.

[이광희/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석유사업법 상으로는 저희 쪽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법망을 피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한 신고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합동점검 결과 포항과 경주에서만
8개 지번에 31개의 위장업소가 밀집돼 있었고,
불법 등유을 주입하다 4번이나 적발된 곳도 있었습니다.

[신우철/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검사1팀]
"소위 이야기하는 닭장식으로 채워진 업소들이 기존의 적발 이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불법행위를 하기 용이하지 않겠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로도 분류되지 않는
이 해괴한 석유판매소가 등유 불법주유를 위한
위장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TBC 한현홉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