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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선관위, 사무원에 금품 제공 선거운동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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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05월 02일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이외에 추가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공식 직책 없이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하며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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