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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금연구역 과태료 '5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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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24년 05월 02일

[앵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죠.

그런데 대구 지역의 흡연 과태료는
2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동안 정부까지 나서 대구시에 인상을 권고해 왔는데 과태료를 5만 원으로 올리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 도심의 시민 휴식처,
2.28기념중앙공원입니다.

금연구역인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화단과 쓰레기통 곳곳에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습니다.

주말이면 더 많은 담배꽁초가 나오는데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대구 2.28기념중앙공원 관리 직원]
"아침에 나오면 평일은 (담배꽁초가)
대략 20~30개 나오고 토요일 아침이나
일요일, 월요일 아침에 와 보면 50개 이상..."

금연 거리로 지정된 동성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금연구역 안내판과 현수막 주변으로
담배를 피운 흔적이 여기저기 발견됩니다.

이처럼 대구의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위반 과태료는 2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10만 원을 부과하는 서울, 강원과 비교하면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까지 나서 과태료 인상을 권고했지만 대구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구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과태료를 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구군이 지정한 금연구역 5천 2백여 곳에 대한 과태료도 인상하는 조례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우 /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 부위원장)]
"대구시만의 조례 개정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대구시가 직접 나서서 각 구군 보건소와 협업해서
구군 조례도 개정하고..."

하지만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인상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대구 지역 금연 단속원은 19명,
여기에 금연 예방과 홍보를 담당하는
지도원은 50명 선에 그칩니다.

전국 최소 과태료로 흡연에 유독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는 대구시,

조례 개정을 계기로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금연 문화를 확산하는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영상취재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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