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C 및 남효주 기자의 불공정하며 편파적인 보도에 대한 사과 및 정정보도글 요구합니다
- 석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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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7 15:53
‘관행 악용해 설계사들 발목 잡는 보험중개법인’ 기사를 보도한 남효주 기자에게 기사의 불공정성에 대한 사과 및 정정 보도를 요구합니다.
본인은 해당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입니다.
남효주 기자가 작성한 보도는 두 가지 관점에서 잘못 구성되어 있어, 공영방송을 표방하는 TBC의 핵심 시간대에 방송되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기사 구성 및 영상 편집 과정에서의 편파성이 있으며, 기자의 해당 업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부족으로 인한 보도 내용 자체의 오류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 뉴스는 통상적인 뉴스 보도보다 많은 1분 30여초의 시간을 사용한 집중(탐사)보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는 1분 30초 중 본 법인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하여 10여 초, 기자의 마무리 발언을 위하여 약 13초를 사용하였습니다. 공영방송의 뉴스는 입장이 서로 대립되는 사안을 보도할 때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남은 67초의 시간 중 본 법인의 대표에 의한 반박 발언을 단 6초의 시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기자가 뉴스 취재를 결심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두 주장 중 어느 한쪽의 관점에 동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시간 배분은 상당히 극단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자가 상대측 입장을 밝히는 것을 상당한 수준의 의도를 가지고 제한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씨와 C씨라고 밝힌 인터뷰 대상의 경우, 인터뷰 시간 동안 발언한 내용 전체를 보도에 활용한 반면, 본 법인의 대표의 경우 단 6초의 시간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맥락에서 발언한 두 문장을 편집을 통해 붙여 내보냄으로써 해당 발언의 앞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맥락을 시청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뉴스 시간 중 극단적인 시간 배분 및 인터뷰 내용에 대한 편집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뉴스를 보도한 기자 및 방송사는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자는 보도 내용에서 지원금과 차용증의 두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함으로써 회사의 지원금이 차용증을 작성한 후 지급되는 것으로 시청자들이 오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뉴스 보도에서 ‘차용증’이라는 세 글자를 배경 영상으로 선택하고 ‘이직 지원금, 그러니까 일종의 퇴직 무마용이었다고 합니다.’ 라고 멘트를 넣은 부분이 대표적인 오류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들이 삼성 등 거대 보험사에서 영업을 할 경우 보험가입자로부터 ‘대기업이니 지급을 보증 받을 수 있겠다’와 같은 후광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으로 이직할 경우 이와 같은 이점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본 법인으로 이직한 설계사들이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하여 설계사들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입사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으로 본 법인의 모든 설계사는 해당 내용이 명기된 입사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는 절차를 걸쳐 입사하였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 ‘지원금’만 수령한 후 임의로 회사를 퇴직할 경우 법인 수준에서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입사 후 2년 내 이직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규정이 세워져 있으며, 해당 내용 또한 입사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인에 소속된 설계사는 입사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유 의지에 따라 퇴직할 수 있으며 기자가 보도한 ‘설계사의 자유로운 퇴사를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술한 내용을 본 법인에 입사한 모든 설계사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며, 수백의 설계사들 중 무작위 일부 소수에게만 인터뷰를 하였더라도 ‘지원금을 강제로 지급한 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뉴스제보자 A씨 및 C씨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 법인은 지원금을 지급한 후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A씨가 주장한 보험설계사 코드를 본 법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은 법인의 성격 및 권한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본 법인은 기자가 자료 PT를 통해 설명하였듯이 주요 보험사의 보험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대리점의 성격입니다. 설계사들이 사용하는 각 주요 보험사들의 설계코드는 해당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것이며, 본 법인은 해당 보험사들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의 설계코드를 설정하여 지급하거나 사용을 금지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 및 권한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부조리를 발로 뛰어 찾아내고 일반 시민에게 공유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기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열정적인 바른 기자가 존재함으로써 바른 언론이 존재하며, 다수의 바른 언론을 통해 우리 사회는 부조리에 함께 분노하며 더욱 나은 사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론의 기반이 되는 기자의 활동이 공정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언론사와 기자는 명심하여야 합니다.
TBC 및 남효주 기자는 공정하지 못하며 사실과 다른 기사를 주요 핵심 시간대에 방송함으로써 본 법인에 미친 피해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정보도 및 사과를 통해 본 법인의 명예를 회복하게 하며 동시에 공중파를 지향하는 방송사의 언론 기능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해당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입니다.
남효주 기자가 작성한 보도는 두 가지 관점에서 잘못 구성되어 있어, 공영방송을 표방하는 TBC의 핵심 시간대에 방송되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기사 구성 및 영상 편집 과정에서의 편파성이 있으며, 기자의 해당 업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부족으로 인한 보도 내용 자체의 오류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 뉴스는 통상적인 뉴스 보도보다 많은 1분 30여초의 시간을 사용한 집중(탐사)보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는 1분 30초 중 본 법인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하여 10여 초, 기자의 마무리 발언을 위하여 약 13초를 사용하였습니다. 공영방송의 뉴스는 입장이 서로 대립되는 사안을 보도할 때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남은 67초의 시간 중 본 법인의 대표에 의한 반박 발언을 단 6초의 시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기자가 뉴스 취재를 결심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두 주장 중 어느 한쪽의 관점에 동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시간 배분은 상당히 극단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자가 상대측 입장을 밝히는 것을 상당한 수준의 의도를 가지고 제한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씨와 C씨라고 밝힌 인터뷰 대상의 경우, 인터뷰 시간 동안 발언한 내용 전체를 보도에 활용한 반면, 본 법인의 대표의 경우 단 6초의 시간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맥락에서 발언한 두 문장을 편집을 통해 붙여 내보냄으로써 해당 발언의 앞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맥락을 시청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뉴스 시간 중 극단적인 시간 배분 및 인터뷰 내용에 대한 편집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뉴스를 보도한 기자 및 방송사는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자는 보도 내용에서 지원금과 차용증의 두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함으로써 회사의 지원금이 차용증을 작성한 후 지급되는 것으로 시청자들이 오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뉴스 보도에서 ‘차용증’이라는 세 글자를 배경 영상으로 선택하고 ‘이직 지원금, 그러니까 일종의 퇴직 무마용이었다고 합니다.’ 라고 멘트를 넣은 부분이 대표적인 오류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들이 삼성 등 거대 보험사에서 영업을 할 경우 보험가입자로부터 ‘대기업이니 지급을 보증 받을 수 있겠다’와 같은 후광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으로 이직할 경우 이와 같은 이점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본 법인으로 이직한 설계사들이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하여 설계사들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입사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으로 본 법인의 모든 설계사는 해당 내용이 명기된 입사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는 절차를 걸쳐 입사하였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 ‘지원금’만 수령한 후 임의로 회사를 퇴직할 경우 법인 수준에서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입사 후 2년 내 이직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규정이 세워져 있으며, 해당 내용 또한 입사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인에 소속된 설계사는 입사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유 의지에 따라 퇴직할 수 있으며 기자가 보도한 ‘설계사의 자유로운 퇴사를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술한 내용을 본 법인에 입사한 모든 설계사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며, 수백의 설계사들 중 무작위 일부 소수에게만 인터뷰를 하였더라도 ‘지원금을 강제로 지급한 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뉴스제보자 A씨 및 C씨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 법인은 지원금을 지급한 후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A씨가 주장한 보험설계사 코드를 본 법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은 법인의 성격 및 권한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본 법인은 기자가 자료 PT를 통해 설명하였듯이 주요 보험사의 보험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대리점의 성격입니다. 설계사들이 사용하는 각 주요 보험사들의 설계코드는 해당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것이며, 본 법인은 해당 보험사들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의 설계코드를 설정하여 지급하거나 사용을 금지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 및 권한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부조리를 발로 뛰어 찾아내고 일반 시민에게 공유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기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열정적인 바른 기자가 존재함으로써 바른 언론이 존재하며, 다수의 바른 언론을 통해 우리 사회는 부조리에 함께 분노하며 더욱 나은 사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론의 기반이 되는 기자의 활동이 공정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언론사와 기자는 명심하여야 합니다.
TBC 및 남효주 기자는 공정하지 못하며 사실과 다른 기사를 주요 핵심 시간대에 방송함으로써 본 법인에 미친 피해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정보도 및 사과를 통해 본 법인의 명예를 회복하게 하며 동시에 공중파를 지향하는 방송사의 언론 기능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