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엘디스리젠트호텔에서 주차요원으로 근무하시던 아버지가 사측의 갑질로 인하여 부당해고를 당하고 실업급여도 신청을 못하게 합니다.

  • 김근수
  • 0
  • 543
  • 글주소 복사
  • 2017-07-18 00:20
저희아버지가 대구에 엘디스리젠트호텔에서 주차요원으로 근무를 6~7개월 정도 하셧습니다.
6월17일에 아버지는 평소처럼 지하에서 근무를 하고 계셧고 호텔회장이 지하를 둘러보러 왔다가
환풍기(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음)에 왜 냉각수를 안틀어놨냐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셧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처음듣는 얘기라고 하셧고 회장은 아버지의 상급자인 주차관리팀장에게 전화를 해서 말을 안했냐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팀장이 아버지에게 전달을 안한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아버지에게 계속 화를 냇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근무를 마치고 퇴근도장을 찍으러 호텔 프론트에 갔는데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시말서를 쓰던지 회사를 그만두던지 하라고 화를냈고 아버지는 본인이 잘못한게 없는데 왜 시말서를 쓰냐고 하였고 그만두지도 못하겠다고 하셧습니다.
회장은 신고를 하던지 알아서 하고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격일 근무라서 다음날 쉬셧는데 아침에 주차관리 팀장에게 전화가 와서 그냥 어제일은 없었던걸로 하고 모른척하고 출근을 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알겠다고 출근을 한다고 하셧는데 다시 저녁에 팀장이 전화가 와서 회사 임원진과 회의를 해본결과 아버지를 해고하기로 했다고 하고 운전을 잘하시니 금방 다시 일자리 찾을거라며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알겠다고 하셧고 해고를 당하셧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려 했으나 회사에서는 아버지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었다고 신고를 해놓아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호텔에 전화를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바로 해달라고 말을 하셧는데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권고사직으로 나간걸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권고사직서를 회사로 작성해서 보내라고 회사에서 요청을 하였고 회사에서 보내준 양식에따라 권고사직서를.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호텔에서는 권고사직이 아니라면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실업급여를 신청 못하게 하였습니다.

나중에 근로계약서도 보니 최저임금에도 안맞게 월급이 되어 있더군요..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 1시간30분으로 되어 있던데 실제로는 하루 12시간 근무하셧는데 점심먹는 시간 15분정도 말고는 하루종일 서있으셧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한번도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안하셧었는데..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려먹고 마지막엔 결국 갑질하며 쫓아내고 실업급여도 못받아 생활도 못하게 하니 자식된 입장에서 너무 분통하고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