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지만 8시뉴스 아나운서 옷이 그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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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7 10:59
안녕하십니까..TBC입니다.
저희 TBC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원님의 애정어린 질책의 소리는 해당 부서로 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후 해당글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저희 TBC시청자의견 게시판은 실명게시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중 사실이 아닌 부분("20대 여성")이 있다는 점과
해당부분이 사실이라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해당글을 작성하셨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특정 개인을 향한 비난의 경우 정도에 따라서 아래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알려드립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적용하는 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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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려진님의 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고,
:아나운서, 앵커, 기상캐스터들이 옷을 예쁘게 입고 나오는 것이 자유로워 졌다지만,
:20대 여성인 제가 봐도 남녀노소 모두가 보는 뉴스 아나운서의 옷차림치고는 너무 치마가 짧고 딱 붙는거 같습니다.
:마치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입는 옷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좀 옷차림에 신경 좀 써주세요.
저희 TBC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원님의 애정어린 질책의 소리는 해당 부서로 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후 해당글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저희 TBC시청자의견 게시판은 실명게시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중 사실이 아닌 부분("20대 여성")이 있다는 점과
해당부분이 사실이라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해당글을 작성하셨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특정 개인을 향한 비난의 경우 정도에 따라서 아래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알려드립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적용하는 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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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려진님의 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고,
:아나운서, 앵커, 기상캐스터들이 옷을 예쁘게 입고 나오는 것이 자유로워 졌다지만,
:20대 여성인 제가 봐도 남녀노소 모두가 보는 뉴스 아나운서의 옷차림치고는 너무 치마가 짧고 딱 붙는거 같습니다.
:마치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입는 옷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좀 옷차림에 신경 좀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