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룬파이브 대구공연 환불규정
-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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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07 00:2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공연 환불규정에 따르면
공연업자에 의한 공연 취소, 예약좌석 미배정, 출연자교체 등
공연 내용이 당초 공지와 다른 계약 불이행의 경우,
소비자는 입장료 전액 환불 및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입장료의 10%는 시간, 교통비 등등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지는데요.
솔직히 입장료의 10%..절대 큰 금액은 아니죠...)
그런데 왜 대구공연 환불금액은 입장료 100%뿐인가요?
분명 공연 아티스트의 건강상 이유로 공연업자에 의한 공연 취소인데,
입장료 100%로만 환불이 되는 것이 참 이상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최측의 명확하고 충분히 납득될만한 답변을 바랍니다.
공연업자에 의한 공연 취소, 예약좌석 미배정, 출연자교체 등
공연 내용이 당초 공지와 다른 계약 불이행의 경우,
소비자는 입장료 전액 환불 및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입장료의 10%는 시간, 교통비 등등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지는데요.
솔직히 입장료의 10%..절대 큰 금액은 아니죠...)
그런데 왜 대구공연 환불금액은 입장료 100%뿐인가요?
분명 공연 아티스트의 건강상 이유로 공연업자에 의한 공연 취소인데,
입장료 100%로만 환불이 되는 것이 참 이상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최측의 명확하고 충분히 납득될만한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