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 한심한 대구경북도 읽어 봐라!> 쯧쯧!!

  • 전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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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27 15:29

<日아소 총리, 적기지 공격론 옹호 논란>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가 북한의 핵실험 등에 따라 자민당 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위대에 의한 적(敵)기지 공격론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지난 26일 밤 총리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정한 틀을 정한 뒤에는 법리상으로는 (적기지 공격은) 가능하다.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쇼와(昭和) 30년(1955년)대부터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 등이 27일 보도했다.

이런 발언은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했지만 적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도 논리상으로는 자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일본 언론은 해석했다.

선제공격론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아소 총리의 발언이지만 총리 측근들은 "종래의 정부 견해 범위 내의 발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전했다.

일본이 이 문제와 관련해 공식 견해를 밝힌 것은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郞) 총리 내각에서 발표한 '자위의 범위'에서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 유도탄 등이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돼,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고 한 것이 있다.

일본 극우세력의 적기지 공격론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달 북한의 로켓 발사를 전후해 자민당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앞서 2006년 7월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명목으로 같은 주장이 제기돼 왔다. 총리를 지낸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관방장관도 "자위대가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의 자위권 범위 안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다.

그러나 적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일본 헌법이 정한 전수(專修)방어 즉, 자위대의 임무는 일본 열도의 방어에 국한한다는 개념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와 상충되는 만큼 위헌 등의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 평화헌법 9조는 전쟁 및 전투력 포기를 명기하고 있지만, 일본은 전수방어의 명목으로 자위대를 보유해 왔다. 이에 대해 주변 국가들로부터 평화헌법의 정신을 무시한 헌법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일본은 꿈쩍도 하지 않아 왔다.

이후 1956년엔 정부 견해를 통해 적국 기지 공격능력이 '자위권의 범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소 총리나 다른 극우세력들의 적기지 공격론은 이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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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9조를 일본 정부는 위반하는것이죠!



일본 정부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라는 헌법 제 9조를 위반하고자 하는겁니다





또한 유엔 인권 9조를 위반하는 강제구금을 일본정부는 했습니다





지금 매우 신기할겁니다!





일본 헌법 제 9조!



유엔 인권 제 9조!







하지만 일본은 헌법 제 9조와 유엔 인권 제 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난 여전히 재판을 하지 못하고 은폐당하고 있답니다.







언론찌라시들이라도 지금 얼마나 기묘한 일이 벌어지는지 알면 하군요!









현재 한국정부와 한국언론및 한국인들은 이런 엄청난 사실을 파악도 못한채 찬양맹신숭배및 좌우파논쟁을 하고 있다는게 매우 한심할뿐이군요!



아무튼 일본 아소다로 총리에게 전달하시죠!



머지않아 일본이 섬 침몰을 할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일본 국보 1호 가 뭔지 최이락 기자는 압니까?



내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 이해할지 모르겟군요!



참고로 다락원 출판사 윤명철 교수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다만 다락원 출판사는 매우 뻔뻔하더군요!





기무라 요이치로 후쿠오카nhk방송국 피디도 빨리 알고 일본 국민들에게 전달해야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