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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고이자 뜯어낸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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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범 기자 (run2u@tbc.co.kr)
2025년 03월 13일 16: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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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무려 연 2천%에 달하는 고리 이자를 챙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석달 동안 급전이 필요한 92명에게 약 3억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넘는 연이율 300에서 1,955%의 이자를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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