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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전야' 반월당 지하상가...강제 퇴거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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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호 기자 (3h@tbc.co.kr)
2025년 03월 07일 14: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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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월당 지하상가가 건설사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 이달(3월)부터 대구시 소유가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건설사로부터 점포 분양을 받았던 수분양자와 점포를 임차한 기존 상인들 사이 갈등이 폭발 직전입니다.

대구시가 기존 상권을 인정받으려면 수분양자와 상인이 합의를 하라고 조건을 걸었는데 거액의 합의금에 불만을 품은 상인이 상가 한복판에서 가스를 터뜨리겠다며 협박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엔 대구시의 강제 퇴거 절차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현호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구 중구 반월당 지하상가, 점포들이 줄줄이 텅 비었습니다.

빈 점포가 30곳이 넘고 '파격세일', '점포 정리' 문구가 나붙은 곳도 수두룩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한창 영업하던 곳들입니다.

남아 있는 상인들의 표정도 침울합니다.

임대인, 지금은 대구시 공공재산의 임차인이 된 수분양자가 내일(7일)까지 철거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신발 장사를 하는 박용진 씨는 코로나 직격탄에 5천만 원의 소상공인 대출까지 냈지만 빚도 갚지 못한 채 생업을 잃게 됐습니다.

역시 수분양자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은 약국은 어쩔 수 없이 면적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메트로지하상가 약국 약사 "6억을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두 칸은 포기하고 두 칸만 진짜 이렇게 하는 이런 현실을, 이런 상황들이 발생된 거거든요. 영업하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거예요."]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과의 갈등, 그 배경엔 대구시 조례가 있습니다.

대구시가 앞으로 5년간 기존 상인들과의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수분양자와의 합의를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합의가 불발될 경우 수분양자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명시하면서 남은 기간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수분양자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 상인들은 합의금이 터무니없다는 입장,

실제로 지난 2일 반월당 지하상가에서 가스를 터뜨리겠다며 난동을 부린 식당 업주 역시 거액의 합의금을 낸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월 말 기준 점포 403곳 중 399곳이 수의 계약을 마친 가운데 50%가 수분양자의 단독 계약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분양자가 직접 영업을 해왔던 13%를 제외해도 전체 점포의 37%인 150곳에서 합의가 불발된 겁니다.

기존 상권을 보호하겠다던 대구시의 고육책이 결국 실제 영업하는 상인이 아닌 수분양자의 손실 보상에 맞춰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시민단체는 조례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대구시의회에서 실제 영업하는 상인들을 쫓아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인들을 위한다는 이유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쫓아냈고 일부 수분양자들에게 어차피 특혜를 준 거고..."]

대구시는 당장 이달 중으로 기존 상인들의 강제퇴거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생존권이 달린 상인들이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만큼 지하상가를 둘러싼 후폭풍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TBC 한현홉니다. (영상취재 고대승 CG 최성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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