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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땐 기둥 못 봤는데....상가 수분양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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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명 기자 (light@tbc.co.kr)
2025년 02월 25일 2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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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분양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준공 뒤 가봤더니, 당초 설명과는 달라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전문가들은 상가를 분양받을 때 홍보 전단지보다는 설계 도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진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 북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 점포 한가운데 기둥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성인 남성 두 명을 거뜬히 가릴 정도의 너비로 기둥 뒤로 창밖 풍경이 안 보이는 곳도 수두룩합니다.

[배일권 / 상가 수분양자 "(상가를)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 정도로 기둥이 이렇게 촘촘히 박혀서 쓸모없을 정도인지도 몰랐고 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둥이 여러 개 설치돼 있어 실제 사용 공간이 협소하고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둥이 문제가 된 상가는 32곳 가운데 9곳,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측이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3.3제곱미터 당 분양가는 적게는 1천8백만 원에서 많게는 6천 5백만 원에 이릅니다.

[임경화 / 상가 수분양자 "(지금까지) 5천230만 원(정도) 들어갔고..학원 들어오면 좋겠다. 한의원 들어오면 좋겠다. 저희들은 꿈에 부풀어서 왔어요. 근데 임대하러 오시는 분들이 보고 다 놀라서 헉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전부 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행사 관계자 " 당연히 모델하우스 내에 설계 도서는 비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정식으로 분양 승인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거기에 위배되게 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

실제로 수분양자에게 나눠준 분양 전단지에는 최대 상권이란 홍보 문구와 함께 상가 배치도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깨알 같은 글씨의 공급 계약서 조항에 계약 전 현장 방문을 통해 점포 내 구조물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이같은 일이 잇따르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강정규 / 동아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표준 계약서에다가 도면에 정확한 표시를 해서 분양을 하거나 계약하고 하는 것들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일부 반영되면..."]

또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홍보 전단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설계 도면을 반드시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TBC 정진명입니다. (영상취재 노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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