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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전세사기 피해자에 생활안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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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호 기자 (3h@tbc.co.kr)
2025년 02월 14일 21: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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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20만 원의 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달서구에 있고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주민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80만 원부터 3인 가구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달서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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