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대구 남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가 여든 명을 넘고 그 중 한 명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는데요.
최근 달서구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수십 명 피해자의 대부분은 20~30대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년 전 대구 달서구의 한 빌라에 보증금 8천만 원을 주고 입주한 A 씨.
보증금 대부분은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A 씨 "경제적인 상황이 정말 여유롭다는 것을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어필을 많이 했었고 그것을 너무 순진하게 믿었죠. 사실 (생애) 첫 계약이었거든요 사회생활하면서."]
해당 임대인이 운영하는 빌라 4동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30명 정도로 대다수가 2,30대 사회 초년생입니다.
전체 피해액이 22억 원 안팎으로 추정되는데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 B 씨 "근저당 (액수가) 높아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가입이."]
현재 빌라 4동 중 절반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이미 큰 액수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만큼 선순위 임차인마저 보증금을 받을 확률이 희박합니다.
[피해자 C 씨 "처음에 입주할 때는 저희가 건물에 근저당이 5억 있었지만 그때는 건물 가액 자체가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건물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직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임차인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피해자 D 씨 "아직 당하진 않았지만 남 일 같진 않죠. 곧 저한테도 닥칠 일이니까. 같이 이렇게 형사 고소 준비하고 있고."]
피해자 대부분은 보증금 보전은커녕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해말 기준 대구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887건 가운데 65%만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떼먹을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임차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민정/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가장 피해자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세입자를 대상으로 임대인이 기망을 했다,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하는 과정이 피해자들이 쉽지 않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시한이 오는 5월 끝나는 가운데 국회에서 특별법 연장과 개정 등을 놓고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TBC 안상혁입니다.(영상취재 김영상)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