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가상화폐 업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대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가상화폐 업체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79차례에 걸쳐 3억 8천여만 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