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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대 유사수신 50대 여성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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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4월 15일 1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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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가상화폐 업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대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가상화폐 업체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79차례에 걸쳐 3억 8천여만 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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