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 지역 9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천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9개 재해예방 지도기관은 2014년 말 기술지도 수수료 최저 견적단가를 정하고 거래관계에 있는 건설업체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법으로 담합행위를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또 2019년 신규 재해예방 지도기관이 잇따라 들어서자 기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2022년 9월까지 2만 400여 건에 달하는 관급공사 계약을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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