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 건폐율도 종전 7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다만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고 보호취락지구도 신설돼 공장과 축사 등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은 제한하고 자연 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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