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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가 최근 염색산단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입주업체 대표 100명을 대상으로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관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서구는 이 자리에서 염색산단 사업장의 우수와 폐수배관 현황을 설명하고 폐수를 유출하면 관련법에 따라 조업정지 10일과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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