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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대 전세 사기' 임대인 등 3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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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혁 기자 (cross@tbc.co.kr)
2025년 03월 13일 0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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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등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 대구 대명동의 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인 10명에게서 보증금 9억 9천만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해 범행에 가담했으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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