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동료 교수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교수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배우자 퇴직금으로 갚겠다며 2021년 3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동료 교수에게서 3억 1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빚을 갚지 않은 채 2023년 3월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돈 갚을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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