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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한 울릉군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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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24년 09월 12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관용차를 타고 가다 음주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를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새벽 울릉읍의 한 터널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통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B씨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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