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A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B 씨 등 13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과 10월 달구벌대로 등 대구 주요 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 10여 대를 몰고 다니며 차로을 가로막고 소음을 일으키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폭주 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특히 구속 기소된 2명은 SNS에 30여 차례 집결 공지를 하고 지난 3.1절에도 폭주 행위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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