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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상대 8억 원대 투자 사기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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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혁 기자 (cross@tbc.co.kr)
2025년 03월 20일 21: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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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학부모 등 11명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며 80회에 걸쳐 모두 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조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코인 투자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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