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은 반월당지하상가를 비롯한 지하도상가의 점포 사용허가와 관련해 대구시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지하도상가 실영업자와 수분양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하도록 한 당초 조례를 개정해 수분양자에 수의계약 우선권을 준 대구시와 시의회 처분은 지자체 권한을 넘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구시가 수의계약 대상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게 점포 사용 명의 변경을 허용한 점도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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