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일 실시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 씨를 포함해 관련자들을 조사 중입니다.
선관위는 선거 과정에서 A 후보의 관계자가 선거인인 대의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사실을 확인해 조사하는 한편 돈을 받은 선거인들의 자수를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17일까지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