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남서 영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지역의 자치단체장직 상실은 김충섭 김천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내년 6월까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정 성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대구경북 지자체 단체장직 상실은
지난해 11월 김충섭 김천시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청년들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영주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새 시장을 뽑을 때까지 이재훈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는데 직원들은 행정 공백을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다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과 영주댐 주변 관광지 개발을 비롯해 주요 현안 사업들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영주시 공무원 "원래 (분위기가) 어수선했기 때문에 그냥 (직원들끼리)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영주시민 "자기 잘못이니까 자기가 책임져야죠. (행정 공백) 손해는 시민들이 보는 거죠." ]
차기 시장선거 출마 예상후보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과 황병직 전 경북도의원, 전창록 전 경북경제진흥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TBC 정성욱입니다.(영상취재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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