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10대 초등생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1일 오후 6시 20분쯤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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