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해 실시한 군위군 종합감사 결과 업무 처리 소홀이나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42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2020년 도로 개설 과정에서 준공 전까지 국·공유지에 대해 무상양도 협의 절차를 하지 실시하지 않아 유상 매입 결과를 초래한 2명에게 중징계와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4년간 건당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230건을 집행하면서 2/3 넘게 상대방의 성명 등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아 기관 경고 조치하고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3억 9천여만 원에 대해 회수나 추징,감액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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