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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면 인곡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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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기자 (bywoo31@tbc.co.kr)
2025년 04월 08일 2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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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군부대 통합 이전 예정지인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 일대 13.7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모레(10일)부터 5년 동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023년 7월 지정된 밀리터리타운과 군민상생타운 지역을 제외한 과학화훈련장 예정지입니다.

대구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를 비롯한 이상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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