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불법소각을 하던 주민이 적발됐습니다.
김천시는 지난 26일 새벽 4시 반쯤 CCTV 관제요원이 대덕면의 한 밭에서 불법소각을 하던 노인을 발견해 소방서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불을 껐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시는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에 대해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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