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은 미국 관세조치 대응을 위해‘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중소벤처기업청은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지역 수출 기업의 피해 사례를 접수한 뒤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평가를 간소화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 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