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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남에게 넘긴 생모 7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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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혁 기자 (cross@tbc.co.kr)
2025년 03월 18일 2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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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키울 형편이 안 된다며 신생아를 모르는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 등
생모 7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각각 출산한 뒤 인터넷에서 알게 된 B 씨에게 신생아를 넘기고, 이들 중 일부는 병원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 역시 생모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렇게 데려온 7명의 아이를 그동안 비교적 잘 보살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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