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염색산업단지 하수관로에 폐수를 유출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앞서 대구 서구는 대구시, 대구환경청과 폐수합동점검반을 꾸려 염료 제조실에서 생긴 폐수를 하수관로에 유출한 A 업체와 폐수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B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서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A 업체에 과징금을, B 업체에 과태료 100만 원을 각각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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