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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천시장 재선거 예비후보자 A 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정당의 김천시장 재선거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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