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연구기관 다이텍 연구원 임원들이 뇌물 공여와 부정청탁으로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새해 인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징계는커녕 핵심 업무를 맡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가영 기자입니다.
[기자]
염색·가공 분야 신기술 개발을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다이텍연구원입니다.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만 3백억 원대,
해마다 대구시로부터 보조금도 받고 있습니다.
다이텍연구원과 정치권이 얽힌 섬유업계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른건 지난 2021년.
국책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국회의원에게 직원들 명의로 후원금을 내고, 비서관에 뇌물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사건에 연루된 당시 전략기획본부장 A 씨와 융합신소재 연구개발본부장 B 씨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이텍연구원 내부 규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은 대기발령,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고형 이상을 받은 직원은 해고하도록 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두 사람이 기소된 2021년에
대기발령 됐어야 하지만 연구원 측은 보직해임을 하는 데 그쳤습니다.
더구나 A 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미래환경대응단장으로 승진 발탁됐습니다.
[스탠딩]
"문제는 1심 판결 이후 이뤄진 최근 인사에서도 징계는커녕 직위를 유지한 것은 물론, 주요 업무까지 맡았다는 점입니다"
A 씨가 단장으로 있는 부서에 재무관리실과 운영지원실까지 배치해 역할이 더 강화됐고, B 씨는 복합소재연구센터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이종환/ 전국공공연구노조 다이텍유니온크루 지부장]
"2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형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직 해임을 하고 업무를 정지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다이텍 측은 오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이텍 관계자]
"이중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견을 받고 이 부분에 관해서 법리적 검토가 필요했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부를 가리려고 합니다."
뇌물 사건으로 유죄를 받고도 핵심업무를 맡게 된 다이텍연구원의 이상한 인사를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TBC 박가영입니다.(영상취재 노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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