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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무죄…공무원 5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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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09월 20일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B씨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감사금 명목 등으로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이 오갔다는 시점 뒤에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실제 뇌물수수 행위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
유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B씨와,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5명은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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