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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수성구 학원가 흉기 난동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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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3년 09월 22일

대구지방법원은 도검류를 불법 소지하고 학원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A 씨는 지난 8월 관할 경찰서장 허가 없이
미군용 대검을 비롯해 흉기 4점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성구 학원가에서 수차례 흉기를 허공에 휘두르며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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