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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고 친구 면허증 제시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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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호 기자 (3h@tbc.co.kr)
2023년 08월 23일 07: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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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친구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수성구에서 북구까지 1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무면허 운전했고,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친구 b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b씨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타인 신분증을
부정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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