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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제 뿌리면 유해할 수 있어..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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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3년 01월 20일

[앵커]
코로나19 소독제 유해성을 취재한 남효주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1. 남효주 기자, 보호장구를 착용하면 소독제로부터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기자]
네, 어떤 물질에 노출됐을 때 이게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게 바로 '유해지수'입니다.

이게 1을 넘어서면 허용된 기준치를 넘어선 것이어서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표1>
TBC가 단독 입수한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 조사 결과 원본인데요, 중요한 건 이 수치가 1을 넘는지, 넘지 않는지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표2>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차아염소산나트륨 제품과 에탄올은 흡입했을 때 유해지수가 1을 넘어서죠.

<cg>
또 4급 암모늄 제품과 차아염소산나트륨, 염화벤잘코늄 제품은 경피 노출, 즉 피부에 묻었을 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해야 할 게 에탄올의 경우 전신보호구를 착용해도 해로울 수 있고,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방역 후에도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분무기에 담아 공기중에 직접 뿌리거나 고압 분사했을 때는 전신보호구를 착용하더라도 방역할 때는 물론 방역 후까지 유해지수가 1을 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됐던 염화벤잘코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염화벤잘코늄은 독성이 강한 물질로 폐로 들어가면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에 묻으면 알러지, 피부염 이런 걸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분 역시 고압 분사를 했을 때 전신 보호구를 착용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Q2 그런데 왜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코로나19 소독제 사용의 원칙은 원래,‘뿌리지 않는 것’입니다.

뿌리지 않고, 방역복을 입는다면 유해지수는 크게 줄어 듭니다.

문제는 실제로 소독을 할 때 뿌리지 않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사실 방역회사의 경우 도서관이나 영화관, 시청, 구청 같은 굉장히 넓은 공간을 소독하지 않습니까?

소독하는 공간의 모든 집기들을 일일이 닦는다면 비용은 물론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이 때문에 여전히 많은 곳에서 소독제‘뿌리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의 권고하는 소독제 사용 방식에 대해서 업체들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죠.

[앵커]
Q3. 환경부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같은 내용을 확인한 뒤 유해지수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기 위해 함유량 조정이라든지 사용량 제한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호장비 규정 마련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역업에서는 명확한 보호장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코로나19 소독제라고 하더라도 포함된 화학물질들의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탄올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면서 일반 고무장갑을 낀다면 에탄올이 고무장갑 안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소독제를 막아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장비 규정 마련이 필요한 거죠.

무엇보다도 환경부가 이런 대책 마련을 좀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어보이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업 종사자들은 계속해서 소독제에 노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대책들을 마련해서 작업자들의 노출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방역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 등을 벌여서 이 소독제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조사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앵커]
네, 남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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