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소비가 늘어나는 빵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빵류
제조.판매업소 48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한 결과 위반업소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성구에 있는 이 업소는 영업주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해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이번에 제조시설이나 기구의 관리 실태나 원료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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