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기초 지자체들이 공공장소 음주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성구와 북구가
금주구역 지정 관련 조례를 마련했고
남구와 달서구는 음주청정지역 조례 제정에 이어
금주구역 운영과 음주문화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금주구역 지정과
음주 단속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이르면 내년부터
대구시내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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