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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시행, 경북 지자체 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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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news24@tbc.co.kr)
2022년 09월 21일 07: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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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력과 자본이 메말라가는 지방에
기부를 통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기부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
재정난에 허덕이는 경북지역 지자체들도
제도 도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기자]
고령군은 고향사랑 기부제 TF를 꾸리고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에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가뭄에 단비 같은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에 기부금을 내는 것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외에는
출생지가 아니더라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최근 시행령이 마련됐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재정이 열악해지는
경북 지자체들이 큰 기대를 거는 이유는
파격적인 혜택 때문입니다.

[CG-IN]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분도 16.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여기에다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습니다.
[CG-OUT]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3만 원 이하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전형채 / 고령군 재무과장]
"우리 지역에서는 답례품을 생산하는 농가의
소득 증대도 기대할 수 있고 또 이 기금은
고령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한 번의 기회(기부)로 기부자나 생산자, 그리고 우리 고령군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기부금은 주민복지사업에 사용되는데,
경북 지자체들은 취약계층 지원과
육아시설 확충 등 인구 늘리기 사업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을 되살리자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TBC 박영훈입니다. (영상취재 권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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