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C가 보도한 대구 수성구
불법 투견 훈련장 의심 시설 견주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A씨가
매호동 야산 인근에 불법 투견 훈련장을 만들고
맹견 20여 마리를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게 하며
투견용으로 사육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성구도 맹견보험 가입이나 동물 등록을 하지않은
책임을 물어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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