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나 기숙사 진입로 한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소방차 전용구역을 보신 경험 있을 겁니다.
소방차 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곳인데
이곳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가능해졌습니다.
남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캄캄한 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들 사이로
바닥에 그려진 소방차 전용 구역에 세워둔
차량들이 눈에 띕니다.
낮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배송 차량 한 대가 버젓이 차지했습니다.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인 불법 주정차량들입니다.
[배송 기사]
"배송이 급해서...고객이 신선식품이라서 빨리 좀 갖다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안전한 데 찾아서 세우려니까 이게 녹을 것 같아서..."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정차가 금지된 것은
2018년 8월이지만 개별 소방서에만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보니 지난해까지 대구에서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에 5분 간격으로 찍은
불법 주정차 사진을 첨부하면 차주에게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대상은 2018년 8월 이후 준공 허가를 받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3층 이상 기숙사의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 주, 정차량입니다.
[오태엽/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
"소방차 전용 구역이 비어있지 않으면 소방차가 그만큼 늦게 도착하게 되고 피해가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차 전용 구역은 꼭 비워두셔야 합니다."
1분 1초가 소중한 화재 현장,
불법 주, 정차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