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묻지마 폭행' 40대 남성 징역 1년
한현호 기자 사진
한현호 기자 (3h@tbc.co.kr)
2022년 05월 28일 16:48:20
공유하기

대구지방법원은 길가던 행인들을 이유 없이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대구 중구에서
길 가던 아버지와 아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건 뒤 폭행과 협박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관련 전과가 20차례 있고 경찰관까지 폭행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