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길가던 행인들을 이유 없이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대구 중구에서
길 가던 아버지와 아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건 뒤 폭행과 협박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관련 전과가 20차례 있고 경찰관까지 폭행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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