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TBC가 단독 보도한 대구 4살 아이 학대치사 사건은 1년 전 이미 위험 징후가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아이 가정은 건강보험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져, 지난 해 정부로부터 긴급 생계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기가구라는 신호를 보낸 건데, 생계지원과 함께 현장 조사가 이뤄졌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한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숨진 아이의 가정은 1년 전부터 생계가 크게 휘청였습니다.
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1년 5개월 전 일자리를 잃고 난 뒤 부터입니다.
<전 직장 관계자>
"1년 계약직이었거든요. 근태가 너무 안좋아서 퇴직금이나 그런 걸 받게 해주기 위해서 1년까지 저희가 끌고가서 계약만료로 해서 퇴직금 받게 하고 했습니다."
가정형편 악화로 건강보험료는 줄줄이 체납됐고 관련 정보가 정부 복지망에 포착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위기가구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복지사각지대 정보가 일단 확인된 게 있는데 친모의 건강보험료 체납정보가 일단 확인이 되었고 고용위기대상자라는 정보가 확인돼서 해당되는 지자체에 (전달했습니다.)"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A씨는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되고 자영업자인 남편의 월 소득은 백 만원 정도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다섯 식구의 생계를 위한 긴급복지를 요청했습니다.
동구청은 지난 해 9월부터 긴급생계지원금으로 매달 150만 원 정도를 네 차례 지원했고 30만 원 가량의 연료비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지원기간 만료와 지자체 예산 소진 등으로 올해부터 지원이 끊겼고 다시 생활고를 겪다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위기가구라고 해서 아동학대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데 빈곤으로 인해 아동학대까지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은 끊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 문턱도 낮추고 누구나 찾아와서 종합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행 법과 제도에서는 숨진 아동이 아동학대 관리 대상이나 위기아동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위험도가 낮게 평가됐기 때문에 현장조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기가정 자녀들이 학대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재정지원과 함께 현장 방문이나 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C 한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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