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관련 자신의 홍보물에 비정규 학력을 게재해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시의원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최종 학력과 비정규 학력을 함께 실은
선거 홍보물을 선거구민 493가구에 배부하고
사전 신고없이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8차례, 만 천 582통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 선관위도 지난 3월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정당 선거사무소 직원에게 SNS 등으로 선거운동을 시키고 7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B씨와 C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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