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상북도가 지방자치법을 어기고
퇴직 직전의 간부 공무원들을
23개 시.군 부단체장으로 임용해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단체장 평균 근무기간도 1년 정도에 그쳐,
지역 현황만 파악하다 떠나는 인사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C> 성주군에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동안 부군수로 재직한 공무원은 모두 11명입니다.
이들의 근무기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어봐야 1년 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 C>
< C>청도군은 지난 10년 동안 부단체장 10명이
교체되고 영주시는 8명이 바뀌는 등
경북 23개 시.군마다 부단체장 평균 근무 기간이 고작 1년 남짓입니다.< C>
< 지방공무원 (음성변조) >
" 퇴직에 임박한 분들이 대부분 발령이 나서 오시기 때문에 시,군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다시 도청으로 복귀해서 다음에 가야할 자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거 같습니다."
부단체장 근무기간이 짧은 이유는
경상북도가 퇴직을 앞둔 간부 공무원들을
23개 시.군에 부단체장으로 임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낙하산 인사 관행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부단체장을 임명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123조를 위반한 것 이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영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영주시장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경북도의 일방적인 부단체장 임용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 내용을
노조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 황홍현 / 경상북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도청 직원의 승진 통로로 전락한 부단체장 임명도
이제 청산되어야 합니다.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정책 질의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반드시 불법적인 인사가
폐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클로징>
"올들어 경북 23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의 기초단체 90%가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하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6.1 지방선거를 계기로 낙하산 인사 위법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bc 김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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